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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카페·결혼식…” 오늘(12일) 시행 '거리두기 4단계' 바뀐 기준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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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안에서울

12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거리두기 체계 4단계는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지금처럼 유지되다가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또한 모든 종류의 행사가 금지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도 금지된다. 99명까지 참석 가능했던 결혼식과 장례식도 친족만 참여 가능하

서울특별시

며 최대 인원은 49명이다. 

 

 

유흥시설에 속하는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영업금지 대상이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무도장, 홀덤펍,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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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바뀌며, 숙박시설 또한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하며 종교시설 또한 비대면 예배가 의무화된다. 

 

 

 

학교 수업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복지시설은 이용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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