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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박모 씨와 형수인 이모 씨를 상대로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이와 함께 박수홍이 청구한 부동산 가압류 및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박수홍은 지난 6월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금액은 약 86억 원이었다.
이후 법률대리인은 지난 16일 소송 금액을 116억 원 가량으로 확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수홍 측 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파악, 기존 손해배상액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했다”며 “향후 검찰 조사 결과 등에서 구체적인 피해액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소송 금액을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수홍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진 직후인 12일에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이 역시 일주일 만인 지난 19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박수홍 측 법률 대리인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이나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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